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

센터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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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한부모가정

자녀와 부모 중 한쪽 부모만으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모자(母子)가족 또는 부자(父子)가족, 조손(祖孫)가족을 의미함. 곧장기부의  경우, 한부모가족 중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한부모가정 수급자, 저소득가정을 대상으로 설정함. 21년 통계 저소득 한부모가정 (185,461세대)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전국 연합체로 1950년 6.25 전쟁으로 인하여 발생된 한부모가족의 보호와 복지,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1955년 창립된 이래 한부모가족의 출산, 양육, 생활지원, 일시지원 등을 통해 자립 준비 및 권익 증진,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는 한부모가족의 복지서비스 향상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제도 개선에도 앞장서고 있으며, 전문적인 한부모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현장과 함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단법인 기관입니다.

■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와 미혼자녀로만 구성된 세대로써 부모중 배우자 사망, 이혼, 배우자로부터 유기, 별거, 미혼상태에서의 출산 등으로 한쪽 부모가 없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는 등 법적, 현실적으로 한쪽 부모가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 한부 또는 한모가 18세 미만(취학시 22세 미만, 병역이행 후 취학중인 경우 군복무기간 가산)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또한 한부모가족지원법에는 (외)조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조손가족까지도 한부모가족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란?: 이혼, 사별, 미혼 및 위기 임신과 출산, 배우자폭력 등에 의해 사회경제적 기반이 취약하고, 심리․정서적으로도 불안정한 가운데 취업과 양육, 가사 등의 다중적 부담을 홀로 책임지는 한부모가족에게 안전한 보호와 안정적 양육 및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해주는 사회복지 생활시설입니다.(이용시설인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포함). 대체로 지역사회내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이뤄지지 않는 위기상황이거나 경제적 빈곤상황에서 한부모가족은 자녀양육을 포기하지 않고 양육과 자립을 위하여 시설로 입소하며, 입소후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상담과 다양한 지원 등으로 양육, 학업, 각종 교육 또는 경제적 활동 등을 병행하면서 정해진 기간내에 실질적인 자립을 준비하여 퇴소하게 됩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유형으로는 이전의 모자가족, 부자가족,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등의 명칭이었으나, 대상자별 분류로 인한 낙인을 없애고자, 2023년 법개정을 통해 출산지원시설, 양육지원시설, 생활지원시설, 일시지원시설 등으로 시설기능에 따라 분류되고 있습니다.
- 출산지원시설: 임신한 한부모와 출산 후(1년 이내) 한부모 및 그 자녀(3세 미만)에게 건강관리, 새로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서비스 집중 지원
- 양육지원시설: 6세 미만 자녀를 동반한 한부모에게 자녀 양육 관련 서비스 집중 지원
- 생활지원시설: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 군 복무기간 가산)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출산지원시설 또는 양육지원시설 퇴소자 중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에게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 등을 지원
- 일시지원시설: 배우자의 물리적・정신적 학대로 아동의 건전 양육과 모 또는 부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가족에게 가족관계 증진 및 법률을 지원
-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한부모가족에 대한 위기・자립상담 및 문제해결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