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집그룹홈

센터소개

  • 미취학
    0
     명
  • 초등학교 저학년
    4
     명
  • 중학생 이상
    2
     명
그룹홈

가정해체, 방임, 학대, 빈곤 등의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환경에서 개별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시설. 그룹홈은 가정형태로 지역사회에 위치하고 있어 시설아동으로서 낙인화가 예방 가능함. 아동 보호조치시 절차: 일시보호→ 가정위탁→그룹홈(공동생활가정) → 아동양육시설(보육원) 순으로 보호 조치됨(출처: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보호체계) - 「아동복지법」 제50조~제52조, 제54조~제75조(설치근거 제52조제1항4호)

즐거운집그룹홈은 2002년부터 한 아이를 위한 위탁가정으로 시작하여 2009년 그룹홈 시설인가를 하여 학대, 방임, 부모의 이혼, 빈곤 등으로 사회적인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함께 모여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는 소규모 공동생활가정입니다.

복잡한 도심에서 벗어나 아이들에게 자연의 환경 속에서 뛰고 놀며 정서적인 안정감과 친밀감으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주며 살아가고, 또한 개인의 성장 특성에 맞게 특성화교육과 혼자 자립하여 사회에서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자립교육에 중점을 두어 생활하는 그룹홈입니다. 항상 “즐겁게 살아라”라는 의미로 그룹홈 이름을 짓고 아이들과 교사들 모두 행복하게 지내고 싶은 소망을 담은 그룹홈 가정입니다.

자립교육을 통하여 여러 가지 자격증을 취득하고 직업을 갖고 LH주택지원을 통해 사회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아이들이 명절에 선물을 들고 동생들을 만나러 오는 모습을 보면 보람을 느낍니다. 후원으로 따스한 격려를 주시는 모든 후원자님들께도 감사를 드리며 받은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아이들로 양육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