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곧장기부 기부금품 모집자 정보 및 세금혜택 등 관련사항 안내

2025.08.01

재단법인 행복나눔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6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기부자를 위한 안내사항을 공지드립니다.

 

1. 모집자 및 모집종사자에 관한 정보

  성명 연락처
모집자 재단법인 행복나눔재단
(대표자 : 최기원)
02-333-3963
모집종사자1 박은실 070-7601-0878
모집종사자2 고하은 070-7601-4405
모집종사자3 오지연 070-7601-7151

 

2. 모집목적

국내외 소외계층 대상 종합복지사업 추진, 재난 시 긴급지원 등

 

3. 세금혜택 부여 여부 : 가능

  개인 법인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34조
소득세법 제59조의4
법인세법 제24조
방식 세액공제 손금산입(비용처리)
공제율 1,000만원 이하 : 15%
1,000만원 초과분 : 30%
-
공제한도 소득금액의 30% 소득금액의 50%
비고 관계법령 상 '일반기부금'에 해당
(舊 ‘지정기부금 단체’ 에 해당)

 

4.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곧장기부 공식 홈페이지, 재단법인 행복나눔재단 공식 홈페이지, 1365기부포털 공식 홈페이지

상담센터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