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생명마을그룹홈

센터소개

  • 중학생 이상
    6
     명
그룹홈

가정해체, 방임, 학대, 빈곤 등의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환경에서 개별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시설. 그룹홈은 가정형태로 지역사회에 위치하고 있어 시설아동으로서 낙인화가 예방 가능함. 아동 보호조치시 절차: 일시보호→ 가정위탁→그룹홈(공동생활가정) → 아동양육시설(보육원) 순으로 보호 조치됨(출처: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보호체계) - 「아동복지법」 제50조~제52조, 제54조~제75조(설치근거 제52조제1항4호)

새생명공동체는 1997년 전남 영광군 법성면 용덕리의 폐교(구 삼덕초등학교)를 구입하여 소외된 청소년들에게 가정의 모습을 심어 주고 기독교 신앙 안에서 사랑을 전해주기 터전을 마련하였다. 2004년 당시 새생명마을은 29인 이하의 아동양육시설이었다. 2003년도에 학교 2층을 개조했는데 약 22평쯤 되는 교실 1개를 방 3개와 화장실 2개, 그리고 거실 1개를 갖춘 빌라 형태의 구조로 총 4개를 개조하여 201호부터 204호까지 4개의 공동생활가정을 만들었다. 그리고 각 호실마다 네 팀의 사역자들이 결손가정 아이들 5-7명과 자신의 친자녀 2-3인, 합 9-10명이 한 방에서 가족공동체로 생활하였다. 부모 역할을 대신하는 형태로 사역을 전환한 것이다. 그러다가 2004년 12월 31일자로 개인운영신고시설로 국가에 신고를 완료하였는데 영광군 제1호 신고시설이 되었다. 현재 이곳에서는 새생명마을(공동생활가정)에서 소년소녀 가장과 결손가정의 자녀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