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성보육원-자립준비청년

센터소개

  • 미취학 아동
    6
     명
자립준비청년

아동양육시설(보육원),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돼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의미함. 보호시설 아동의 경우 22년부터 만 18세가 아닌 만 24세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곧장기부에서는 퇴소 후 5년 이내의 자립준비청년을 대상 설정하였으며, 생계 상황에 따라 5년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함.

안녕하세요. 전주 호성보육원입니다. 저희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 행복한 사회를 이룬다는 미션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으며 호성보육원은 모든 일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기초합니다. 불쌍하고 동정받는 아이들이 아닌 귀하고 존중받아야 할 아이들이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자존감을 향상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참여하고 싶은 마음을 우선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본인의 선택에 본인이 책임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생활시설은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가서 일한다는 편견을 깨기 위해 직원들에게도 전문적, 체계적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들을 사랑하지만, 전문성이 결여되면 아동들을 이해하고 지도하기 어려우므로 왜 그런지 생각하기 전에 체계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아동들이 퇴소를 하면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사회에서 자립을 하는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아동들을 위해 지원과 상담을 해주지만 기관에서 퇴소한 뒤에 많은 아동들이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 합니다. 국가 지원의 주거 지원으로 그점에선 해결이 되도 경제적 기반이 없는 체 사회 생활을 시작을 하다보니 생활을 하는데 들어가는 돈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 합니다. 이러한 때에 선생님들의 사랑의 곧장기부는 아동들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