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아동일시보호시설

센터소개

  • 일시보호아동
    6
     명
일시보호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아동 보호조치시 절차: 일시보호→ 가정위탁→그룹홈(공동생활가정) → 아동양육시설(보육원) 순으로 보호 조치됨(출처: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보호체계) - 「아동복지법」 제50조~제52조, 제54조~제75조(설치근거 제52조제1항4호)

다정아동일시보호시설은 2022년 02월에 개원한 아동일시보호시설로 주로 가정에서 일어나는 학대로 인해 시설로 입소하게 되어 개원 이후 여러 학대피해 아동들이 지내고 있습니다.

일시보호시설이기 때문에 3개월에서 1회 연장하여 최대 6개월까지 지낼 수 있는 시설로 이 기간에 아동에 대해 앞으로 양육 대책을 수립하고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학대 피해 아동들이 주로 오는 시설이기에 아이들의 우울하고 불안한 마음을 종합심리검사를 진행하고 수시로 심리상담을 진행하며 아이들이 건강한 정서를 함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입소하는 아동 대다수가 경계선 지능이거나 우울증과 ADHD 등으로 꾸준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와 약물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다정아동일시보호시설은 시설에 입소하는 아동에게 사랑과 지지를 경험시켜주며 더욱더 우리 아이들이 사회 속에서 적응하고 안전하게 삶을 살아가며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아이들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