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장기부X저소득가정아동

센터소개

  • 저소득가정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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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가정아동

저소득층은 일반적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 30%~50%이하), 차상위 계층(중위소득 50% 이하)을 의미함. 곧장기부의 경우 중위소득 80% 이하 일 경우 저소득 대상으로 설정함. (사각지대 대상 지원을 위해 해당 기준으로 설정함.)

저소득가정아동 모금을 위한 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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