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지역아동센터

센터소개

  • 미취학 아동
    2
     명
  • 초등학교 저학년
    11
     명
  • 초등학교 고학년
    8
     명
  • 중학생 이상
    2
     명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해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을 제공하며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아동보호프로그램(빈곤, 방임, 아동보호) 교육프로그램(학교생활, 독서지도) 문화 프로그램, 지역사회 연계프로그램, 주말 프로그램 등 - 「아동복지법」 제50조~제52조, 제54조~제75조(설치근거 제52조제1항제8호)

즐거운 지역아동센터는 한 부모 가정, 조손가정, 맞벌이 부모 가정을 대신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보호∙ 교육∙ 문화∙ 정서 지원∙ 지역사회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건강한 인성을 형성하고 아동의 생존권, 복지권, 문화권, 발달권, 학습권이 보장되도록 돕는다. 또한 통합적 복지 개념을 도입하여 학원과 기타 시설에서 시행하지 못하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와 기부 문화 형성, 무료 급식 실시 등 다변화하는 21세기의 새로운 가정 개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통하여 아이들이 함께 즐겁고 행복한 꿈을 꾸며 자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