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애원

센터소개

  • 미취학
    4
     명
  • 초등학교 저학년
    9
     명
  • 초등학교 고학년
    4
     명
  • 중학생 이상
    16
     명
보육원

가정해체, 방임, 학대, 빈곤 등의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양육시설. 아동 보호조치시 절차: 일시보호→ 가정위탁→그룹홈(공동생활가정) → 아동양육시설(보육원) 순으로 보호 조치됨(출처: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보호체계) - 「아동복지법」 제50조~제52조, 제54조~제75조(설치근거 제52조제1항1호)

1950년 6.25 사변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를 잃고 거리에서 방황하던 불우한 아동들을 보호・교육해야 한다는 정신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현재는 부모의 사망, 이혼, 가정해체,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등으로 인하여 가정에서의 정상적인 보호와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을 다양한 과정을 통하여 사회의 일원으로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아동들이 자신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개발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