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민영아원

센터소개

  • 미취학 아동
    36
     명
보육원

가정해체, 방임, 학대, 빈곤 등의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양육시설. 아동 보호조치시 절차: 일시보호→ 가정위탁→그룹홈(공동생활가정) → 아동양육시설(보육원) 순으로 보호 조치됨(출처: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보호체계) - 「아동복지법」 제50조~제52조, 제54조~제75조(설치근거 제52조제1항1호)

목포 동민영아원은 1989년 12월 “아동 모두가 건전하게 성장해서 사회와 나라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한다” 라는 이념으로 인가되어 현재 본 시설은 36명의 영·유아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미혼부나 모, 또는 아동 학대가정, 베이비 박스, 기초생활 수급 가정 0세~6세의 이동들이 입소하여 생활하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유아기가 인간의 발달단계 중 지적·정서적·신체적인 모든 분야의 형성에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합니다. 부모의 학대, 태어나서 바로 들어오는 미혼부 혹은 미혼모의 아동들은 대부분 분리 불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들을 위해 시설 내에서는 영유아 유아 체육, 베이비 오감 수업, 찾아가는 체험 놀이, 동화구연, 지역사회 연 게 프로그램, 베이비 마사지 교육 등으로 아동들이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아가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