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장기부X자립준비청년

센터소개

  • 자립준비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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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자립준비청년

아동양육시설(보육원),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돼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의미함. 보호시설 아동의 경우 22년부터 만 18세가 아닌 만 24세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곧장기부에서는 퇴소 후 5년 이내의 자립준비청년을 대상 설정하였으며, 생계 상황에 따라 5년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함.

자립준비청년 키트를 위한 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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