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렌즈공동생활가정

센터소개

  • 미취학
    1
     명
  • 초등학교 저학년
    1
     명
  • 초등학생 고학년
    4
     명
  • 중학생 이상
    1
     명
그룹홈

가정해체, 방임, 학대, 빈곤 등의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환경에서 개별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시설. 그룹홈은 가정형태로 지역사회에 위치하고 있어 시설아동으로서 낙인화가 예방 가능함. 아동 보호조치시 절차: 일시보호→ 가정위탁→그룹홈(공동생활가정) → 아동양육시설(보육원) 순으로 보호 조치됨(출처: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보호체계) - 「아동복지법」 제50조~제52조, 제54조~제75조(설치근거 제52조제1항4호)

우리 그룹홈은 소중한 아이들이 따뜻한 관심과 격려 속에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푸른 꿈을 꿀 수 있도록 많은 교육의 기회와 문화체험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은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로 자랄 것입니다. 우리 그룹홈의 목적은 부모의 이혼, 가출, 가정폭력, 경제적 빈곤, 사고, 사망 등으로 인해 가정해체의 위기에 처한 아이들에게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므로 심리, 정서적 안정을 취하게 하고 일정 기간 보호, 교육하여 다시 가정으로의 복귀를 도와주고 여의치 않는 환경하에서는 아동청소년기의 생활을 책임지면서 사회의 건전하고 건강한 아동으로 성장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함께 생활하는 아동들이 유대감 형성 및 정서적 안정감을 갖도록 하며 의료지원 및 나들이 등 다양한 체험학습을 하도록 한다.일상생활 속에서 바른 습관형성을 위한 지도와 자원봉사자를 통한 학습지원을 한다. 일정 기간 후에 가정에 복귀하고 부모의 자립의지를 고취하기 위해 부모와 아동과의 정기적인 만남을 추진한다. 문화적 격차해소의 결핍을 해소하고자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