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둥지공동생활가정

센터소개

  • 미취학
    0
     명
  • 초등학교 저학년
    0
     명
  • 초등학생 고학년
    0
     명
  • 중학생 이상
    3
     명
그룹홈

가정해체, 방임, 학대, 빈곤 등의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환경에서 개별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시설. 그룹홈은 가정형태로 지역사회에 위치하고 있어 시설아동으로서 낙인화가 예방 가능함. 아동 보호조치시 절차: 일시보호→ 가정위탁→그룹홈(공동생활가정) → 아동양육시설(보육원) 순으로 보호 조치됨(출처: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보호체계) - 「아동복지법」 제50조~제52조, 제54조~제75조(설치근거 제52조제1항4호)

꿈둥지 공동생활가정은 충남에 위치해 있으며 현재 아동 4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 아동은 친부의 신체적,정서적 학대로 인하여 아동이 건강기능이 매우 악화되어 있으며 재학대 위험이 있어 아동이 분리를 원하며 아동의 친할머니 폭행을 당하는 것에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타 시군의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생활을 하였으나 안정된 공간에서 학업을 지속적으로 하기 원하여 시설에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자매 아동은 입소를 하였으며 모는 부와 결혼생활 중 부가 사채 빚을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월세 보증금을 빼서 도망간 후 가족을 보살피지 않았습니다. 아동들은 모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외조모와 함께 살고 있었지만 아동들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며 늦은 밤 쫓겨나기까지 해 더 이상 아이들을 데리고 갈 곳도 없고 키울 수가 없어 아이들이 어려 부모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주변 환경과 남편의 방임과 친정부의 무관심, 친정모의 폭언 및 폭언으로 인해 모가 많이 지쳐있는 것으로 보아 아이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 시설에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아동의 친모는 베트남 여성으로 친부와 2015년도에 이혼을 하였으며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양육비를 지원하지 않고 자녀들의 돌봄에 있어 매우 적대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친모가 이혼 전에 가출을 하였습니다. 고모가 자녀들을 보고 있었으나 자녀의 돌봄으로 드는 비용의 어려움을 호소하였으며 대전에 사는 사촌형이 아이들을 종종 보살폈으나 사촌형은 자녀들을 돌보는 데 있어 필요한 경비를 요구를 하였습니다. 친부와 있을 때 집안은 매우 지저분하였으며 아이들의 위생관리가 되지 않아 지역아동센터에서 민간자원을 연계하여 집을 청소해주고 목욕을 시키며 옷을 갈아입히는 등 위생을 신경썼지만 친인척 중에 돌볼 사람이 없어 시설에 입소를 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