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보육원

센터소개

  • 초등학교 저학년
    1
     명
  • 초등학교 고학년
    7
     명
  • 중학생 이상
    14
     명
보육원

가정해체, 방임, 학대, 빈곤 등의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양육시설. 아동 보호조치시 절차: 일시보호→ 가정위탁→그룹홈(공동생활가정) → 아동양육시설(보육원) 순으로 보호 조치됨(출처: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보호체계) - 「아동복지법」 제50조~제52조, 제54조~제75조(설치근거 제52조제1항1호)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생활” “기도하는 생활” 실천하는 생활” 감사하는 생활” 이라는 기본 원훈을 토대로 22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는 아동 시설 자신보육원입니다. 1951년 설립되었으며, 1952년부터 현재까지 50년간 보호대상아동과 기아 및 가정해체 현상으로 인하여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들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보호 육성하고 아동의 능력과 재능을 개발 시켜 주어 독립된 인격체로서 사회에 나아가 당당히 자립할 수 있는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체 가정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양질의 양육과 교육을 동시에 제공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