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록보육원

센터소개

  • 미취학 아동
    16
     명
  • 초등학생
    28
     명
  • 중학생
    4
     명
  • 고등학생
    11
     명
보육원

가정해체, 방임, 학대, 빈곤 등의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양육시설. 아동 보호조치시 절차: 일시보호→ 가정위탁→그룹홈(공동생활가정) → 아동양육시설(보육원) 순으로 보호 조치됨(출처: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보호체계) - 「아동복지법」 제50조~제52조, 제54조~제75조(설치근거 제52조제1항1호)

상록보육원은 1959년 6·25전쟁 보호대상아동을 돌보기 위해 처음 설립되었습니다. 현재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었거나 아동을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한 경우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등 아동의 복리 향상을 위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까지 총 8개 층으로 설계되었으며, 지하층은 보일러실, 전기실 등의 공간, 1층~3층은 사무실 및 공용공간, 4층~7층은 아동 숙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동 숙소는 총 8개로 45평형 아파트 구조로 되어 있으며, 한 숙소에 5명에서 최대 9명까지 생활하고 있습니다.

상록보육원의 현원은 0세부터 18세까지의 아동 60여 명 이며, 40여 명의 직원이 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아동의 바른 성장을 위해 인지개발, 정서개발, 사회성발달, 건강지원, 정신건강 지원, 자립 지원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퇴소 아동의 자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더욱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상록보육원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www.sangrokwo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