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1 00:00
안녕하세요. 1원도 빠짐없이 100% 전달되는 곧장기부 팀입니다.
곧장기부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연말정산시(5월 종합소득세 신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영수증 신청 ]
- 발급대상: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곧장기부 모금함에 기부 내역이 있는 기부자
- 신청기간: 2024년 12월 1일(일) ~ 2024년 12월 25일(수) 13시 까지
* 해당 기간 내 신청했을 경우 국세청에 자동 등록되며 2025년 1월 중순 이후 확인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1. 회원정보변경 내 기부금영수증 신청 “예” 클릭
2. 기부자 이름, 주민등록번호(13자리)가 정확하게 기입돼있는지 확인
1. 회원 정보 변경
가입한 이메일 계정으로 로그인 하신 후, 오른쪽 상단의 회원정보 변경을 클릭해주세요.
2. 기부금영수증 발급 여부 체크
하단 기부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예로 변경한 후 입력칸에 본인명의의 실명/주민번호를 입력해주세요. 입력 후 회원정보 변경을 클릭합니다. 변경이 완료되면 회원정보에 회색 음영처리 되어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4년 12월 25일(수) 오후 13시 이전까지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된 기부자님의 기부내역에 한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될 예정입니다.
■ [기부금영수증 신청시 유의점]
* 한 아이디당 주민등록번호 1개만 등록 가능합니다.
* 영수증은 본인 명의(예금주)로만 발급됩니다.
- 기부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발급할 경우 소득세법 81조에 근거하여 법적처벌을 받게 되며 이에 따라 타인의 명의로 발급은 불가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1. 기부내역을 확인하고 싶어요.
곧장기부 홈페이지 로그인 후 오른쪽 상단 메뉴에서 기부내역을 클릭하시면 해당 아이디로 기부하신 기부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사업자(법인)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나요.?
사업자인 경우, 회원정보변경에서 회원 유형을 “기업”으로 변경 후, 사업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사업자등록증 첨부해주시면 해당 아이디로 기부하신 기부내역을 사업자명의로 기부금영수증 발급해드립니다.
곧장기부 070-7601-4405 | contact@thedirectdonati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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