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1 00:00
안녕하세요. 1원도 빠짐없이 100% 전달되는 곧장기부 팀입니다.
곧장기부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연말정산시(5월 종합소득세 신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영수증 신청 ]
- 발급대상: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곧장기부 모금함에 기부 내역이 있는 기부자
- 신청기간: ~ 2023년 12월 26일(화) 13시 까지
- 신청방법:
1. 회원정보변경 내 기부금영수증 신청 “예” 클릭
2. 기부자 이름, 주민등록번호(13자리)가 정확하게 기입돼있는지 확인
가입한 이메일 계정으로 로그인 하신 후, 오른쪽 상단의 회원정보 변경을 클릭해주세요.
하단 기부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예로 변경한 후 입력칸에 본인명의의 실명/주민번호를 입력해주세요. 입력 후 회원정보 변경을 클릭합니다. 변경이 완료되면 회원정보에 회색 음영처리 되어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3년 12월 26일(화) 오후 13시 이전까지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된 기부자님의 기부내역에 한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될 예정입니다.
■ [기부금영수증 신청시 유의점]
* 한 아이디당 주민등록번호 1개만 등록 가능합니다.
* 영수증은 본인 명의(예금주)로만 발급됩니다.
- 기부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발급할 경우 소득세법 81조에 근거하여 법적처벌을 받게 되며 이에 따라 타인의 명의로 발급은 불가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1. 기부내역을 확인하고 싶어요.
곧장기부 홈페이지 로그인 후 오른쪽 상단 메뉴에서 기부내역을 클릭하시면 해당 아이디로 기부하신 기부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사업자(법인)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나요.?
사업자인 경우, 회원정보변경에서 회원 유형을 “기업”으로 변경 후, 사업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사업자등록증 첨부해주시면 해당 아이디로 기부하신 기부내역을 사업자명의로 기부금영수증 발급해드립니다.
곧장기부 070-7601-4405 | contact@thedirectdonati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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