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장기부에 친구를 초대하면? 초대할 때마다 3,000P

곧장스토리

💕곧장기부 대상자 소개💕

2024.04.03 00:00

💕곧장기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금함의 대상자를 소개합니다.💕

 

✅ 임팩트
:문제 해결 솔루션에 좀 더 집중한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 모금함. 기존의 곧장기부와 마찬가지로 기부금 100% 전달, 솔루션 진행 
단계별 상세 안내를 받아볼 수 있는 곧장기부만의 프로젝트 모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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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아동센터
: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해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을 제공하며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아동보호프로그램(빈곤, 방임, 아동보호) 교육프로그램(학교생활, 독서지도) 문화 프로그램, 지역사회 연계프로그램, 주말 프로그램 등
「아동복지법」 제50조~제52조, 제54조~제75조(설치근거 제52조제1항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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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원(아동양육시설)
: 가정해체, 방임, 학대, 빈곤 등의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양육시설
아동 보호조치시 절차: 일시보호→ 가정위탁→그룹홈(공동생활가정) → 아동양육시설(보육원) 순으로 보호 조치됨(출처: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보호체계)
「아동복지법」 제50조~제52조, 제54조~제75조(설치근거 제52조제1항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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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홈(공동생활가정)
: 가정해체, 방임, 학대, 빈곤 등의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환경에서 개별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시설. 그룹홈은 가정형태로 지역사회에 위치하고 있어 시설아동으로서 낙인화가 예방 가능함.
아동 보호조치시 절차: 일시보호→ 가정위탁→그룹홈(공동생활가정) → 아동양육시설(보육원) 순으로 보호 조치됨(출처: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보호체계)
「아동복지법」 제50조~제52조, 제54조~제75조(설치근거 제52조제1항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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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립준비청년
: 아동양육시설(보육원),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돼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의미함.
보호시설 아동의 경우 22년부터 만 18세가 아닌 만 24세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곧장기부에서는 퇴소 후 5년 이내의 자립준비청년을 대상 설정하였으며, 생계 상황에 따라 5년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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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보호시설
: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아동 보호조치시 절차: 일시보호→ 가정위탁→그룹홈(공동생활가정) → 아동양육시설(보육원) 순으로 보호 조치됨(출처: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보호체계)
「아동복지법」 제50조~제52조, 제54조~제75조(설치근거 제52조제1항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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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가정
: 저소득층은 일반적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 30%~50%이하), 차상위 계층(중위소득 50% 이하)을 의미함. 
곧장기부의 경우 중위소득 80% 이하 일 경우 저소득 대상으로 설정함. (사각지대 대상 지원을 위해 해당 기준으로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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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정
: 자녀와 부모 중 한쪽 부모만으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모자(母子)가족 또는 부자(父子)가족, 조손(祖孫)가족을 의미함.
곧장기부의  경우, 한부모가족 중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한부모가정 수급자, 저소득가정을 대상으로 설정함.
21년 통계 저소득 한부모가정 (185,461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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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부모
: 청소년복지지원법상 청소년의 기준인 만 24세 이하인 부모를 의미함.
‘청소년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24세 이하)인 경우를 말하고, ‘청소년한부모’는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의미함.
곧장기부에서는 청소년 한부모는 한부모가정으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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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병원(소아청소년완화의료센터)
: 완화의료를 필요로 하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가진 소아청소년 환자(중증소아청소년환자)에게 병실이나 중환자실, 응급실, 외래에서 완화의료를 제공하는 센터(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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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동물
: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보호하는 시설(출처: 동물보호법 제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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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어 일상,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이르는 말. 장애인은 크게 나누어 지체부자유, 내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와 같은 신체장애인과 정신지체ㆍ조현증 등 정신장애인으로 나뉘어짐.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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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인간의 발달 과정에서 최종 단계로 분류되는 중년 다음의 일련의 단계. 사회적으로 60세~65세 이상일 경우 노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복지 정책 또는 상황마다 제시하는 연령 기준이 다름. 곧장기부에서는 60세 이상의 대상자를 노인으로 분류하고 모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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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대상자(기관)을 확장 하기 전 새롭게 소개하는 파일럿 모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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