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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발급, 은행 거래와 같은 금융 이력이 없을 경우, NICE평가정보에 실명정보가 없을 수 있습니다.
· 실명등록/갱신: https://www.niceid.co.kr/name_guid.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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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 : 소득세법 제 160조의3, 법인세법 제11조의 2
· 이용목적 :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
· 보유기간 : 발급일로부터 5년 (기부금 이월공제자의 경우 최대 10년 보관 가능)
* 기부금영수증은 본인 명의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실제 기부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허위 발급 시 소득세법 81조에 근거하여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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