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밍고의집

센터소개

  • 미취학
    1
     명
  • 초등학교 저학년
    1
     명
  • 초등학교 고학년
    2
     명
  • 중학생 이상
    1
     명
그룹홈

가정해체, 방임, 학대, 빈곤 등의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환경에서 개별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시설. 그룹홈은 가정형태로 지역사회에 위치하고 있어 시설아동으로서 낙인화가 예방 가능함. 아동 보호조치시 절차: 일시보호→ 가정위탁→그룹홈(공동생활가정) → 아동양육시설(보육원) 순으로 보호 조치됨(출처: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보호체계) - 「아동복지법」 제50조~제52조, 제54조~제75조(설치근거 제52조제1항4호)

도밍고의 집은 신부님이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사목활동을 하면서 탈북민들의 불안정한 경제활동과 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해 가정 내 자녀양육에 대한 어려움의 호소에 공감하게 되었고, 특히 자녀양육에 대한 남북한의 교육방식·문화적 차이, 자녀양육을 위한 정보 접근의 어려움,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으로 가정 내 아동의 돌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아동의 경우 학대와 방임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 인지기능의 저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에게 필요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도 있다는 현실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당시 한국 천주교 교회 안에서 수녀회에서 운영하는 여자 아동들의 위한 그룹홈은 있었지만 남자 아동들을 위한 그룸홈은 없었던 상황이었기에 2018년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및 중도입국 자녀들을 위한 아동공동생활가정 “도밍고의 집”을 개소하여 첫 아동의 입소를 시작으로 2023년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는 막내 1명과 초등학생 2학년부터 6학년에 재학 중인 5명의 남자 아동들이 가정집과 같은 주거환경에서 한국사회 내 정착과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조화로운 삶을 영위하여 탈북민들의 자녀들이 소외되지 않고 남한사회에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